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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8-12-30 1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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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세관 국내투자사업 면세불허수입물품 목록 조정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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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천진한국상회
 조회 : 1,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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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!-힘내세요! 加油!
( 앞으로 보내드리는 정보를 모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)
[세관정보-002호] 天津韓國商會 제공(2008.12.30)
중국세관 국내투자사업 면세불허수입물품 목록 조정시행
1. 개요
-중국세관은 재정부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설비의 수입시 면세를
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목록을 조정하 2008.12.15(월)부터 시행하고 있음.
2. 조정배경
-금번 목록의 조정은 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 및 핵심부품의 수입을 확대 하도록 유도하여 자동차,
장비제조 및 전자정보등 중점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자주 창조능력을 제고 하고 경제 및 산업구조의
질적전환를 추진하도록 하였음.
이에 따라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선진기술설비를 도입하여 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진보를 이루고,
동일조건하에서 국산설비의 구매를 권장하여 장비의 주화를 촉진함으로써, 장비의 사용 부문과
제조부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.
-한편, 수출입세칙의 변경에 따라 일부 항목의 세목 및 설비명칭을 조정하여 그 적용범위를
명확하게 함으로써, 품목분류에 대한 논쟁을 줄이고, 행정기관, 통관기업 및 납세 의무자가
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3.주요 개정내용
-새 목록에는 총 842개 세목이 있으며, 금번에 조정한 세목은 276개 세목으로 전체 세목의 32.8%
를 차지하고 있는 바, 이중에서 36개를 신설하였고167개의 세목조정, 41개의 설비명칭 변경
및 79개의 기술규격을 조정하였음.
-신설된 36개 항목의 설비는 주로 농업기계, 석유화학, 석탄채굴 및 송변전설비등 국내에서 이미
생산이 가능한 장비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이미 수요를만족하는 설비인 항만기계, 항공기적
재장비, 측량기기 및 수치제어장비 등임.
-금번 조정은 최근 국내기술수준이 급속한 진전을 나타냄에 따라 일부물품에 대하여 기술규격을
조정하였는 바, 면세불허 기술규격을 높인 물품으로는, 주로 공정기계, 광산기계, 방직기계 및
화공기계 등의 장비임.
-한편, 면세불허 기술규격을 낮추어 수입이 용이하도록 조정한 물품으로는국내 사용자의 선진제
조장 비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없는 설비로서 자동차 생산설비, 플라스틱 가공설비, 면화검
측기기 및 유제품 생산설비 등 임.
4.경과조치
-금번에 조정한 목록은 2008년12월15일부터 시행하며, 2008년12월15일 및 그 이후에 비준한
국내 투자사업(사업의 심사․비준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)의 수입설비는 모두 조정후의 새로운
목록에 따라 적용함.
-금번 목록 조정 전에 이미 심사․비준한 사업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8년12월15일
이전에 심사․비준한 국내투자사업의 수입설비는2009년6월30일 및 그 이전 에 수입 신고하는 경우
조정전의 목록에 따라 적용함.
-다만 수입설비가 조정전 목록의 면세조건에 해당되지 않고, 조정후 목록의 면세조건에 부합하는
경우에는 2008년12월15일부터 조정후의 목록에 적용하며, 물품이 이미 수입세금을 징수한 경우에
는 다시 조정하지 아니함.
-2009년7월1일부터 국내 투자사업하에서 수입 신고한 설비는 모두 조정후의 목록에 따라 적용하며,
다만, 국내투자사업하의 수입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면세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규정에
따라 집행함.
5.참고사항
-국내투자사업 면세불허 수입물품목록은 주로 품목코드 84류~90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목
및 기술규격에 따라 면세여부를 정하고 있으며,1류~83류 및 91류~97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칙
적으로 면세를 불허하고 있음.
#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
▶국내투자사업면세불허수입물품목록(20http://www.koreanembassy.cn/kremb_05_admin/information/downloadinfo.asp?file_name=17445524291.pdf08조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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